23년 8월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반환보증 출시

전세금 반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생각지 못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례반환보증 즉, 역전세 반환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한도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DSR, DTI, RTI 등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받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한도를 늘려

대신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어떻게 다른가?

역전세 반환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성격이 비슷한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반환보증
보증 신청인 개인(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또는 법인 임차인•임차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에 한함)
•임대인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보증료 납부주체 임차인 임대인(임차인, 임대인 신청 모두 임대인이 납부)
* 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임대인 납부 원칙
* 특례보증 갱신 시에는 임대인 납부 의무 없음
보증 요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보증금 : 상한 없음
  임대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대출잔액 있는 경우에 한함)
  임대인 대출실행 후 체결된 신규 전세계약
보증 금액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전세보증금 전부(일부보증 불가)
보증 채권자 개인(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또는 법인 임차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에 한함)
주채무자•개인 임대인
•법인 임대인
– 공사 직접 보증에 한하여 취급가능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보증료율•연 0.115~0.128%(아파트)
•연 0.139~0.154%(기 타)
•연 0.13% (아파트)
•연 0.15% (기 타)
※ 갱신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적용
보증료 할인/할증•부채비율 60% 이하 10% 할인
•사회배려계층 50%~60% 할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시 3% 할인
모범납세자 10% 할인
•인터넷/모바일보증 이용 시 3% 할인
•보증료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법인 임차인도 적용)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채권 50% 초과 시 10% 할증
<신규 보증>  할인/할증 적용 없음
<갱신 보증>  임차인 신청만 가능, 좌 동

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갱신하는 임차인 포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품은 2023년 8월 말에 출시합니다.


신청기간

역전세 반환대출은 임대차계약 기간중 내가 원할때 아무때나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다음에 계약하는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특례반환보증에 미가입 할 경우 지급된 보증금이 회수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보증공사 지사 방문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공사 전용 앱은 2023년 8월 중에 출시합니다.


상담 연락처(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5000
광주은행전국 영업점
신한은행1544-8000
국민은행1599-9999
KEB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661-3000
부산은행1588-6200
경남은행1600-8585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적용해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
  • 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그외 궁금한 사항

그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주택보증공사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